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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!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!
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, 새해부터 '동일질환 → 모든 질환 발생 의료비 총액으로 산정'
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 시행령은 '동일한 질환'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*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* 기준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.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 (기준중위소득 등) 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번 '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'모든 질환'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의료비부담수준 완화( 1.1. 시행.) :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% → 10%로 완화
2. 재산기준 완화 ( 1.1. 시행.) :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→ 7억 원 이하로 완화
3. 대상질환 확대 ( 3.28. 시행.) : 입원(모든 질환), 외래(중증질환) → 모든 질환(동일질환별 입원, 외래 구분 없음)
4. 지원한도 확대 ( 5.9. 시행.) :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→ 5천만 원으로 확대
* 앞으로는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1년 이내 발생한 전(全) 질환 관련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.
*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,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. 단,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미용, 성형,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
1. 신청 방법 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
2. 신청 기한 :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, 공휴일 포함) 이내
- 단,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)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.
3. 구비서류
4. 신청서식
- 퇴원 후 신청서식
- 입원 중 신청(요양기관 지불보증) 서식
- 기타 전체 서식
지원대상
1. 질환기준 : 입원,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
- 단,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지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2.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 이하 중심
3. 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
4. 의료비 부담 수준 :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
-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-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% 초과 기준금액
지원범위
1. 지원금액 :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
- 단,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
2. 지원 수준 :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*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 ~ 80% 차등 적용
소득수준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80%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 60% |
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~ 200% 이하(개별심사) | 50% |
* 지원제외항목 보기
3. 지원일 수 :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 수 제외)
4. 지원금계산법 : (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) x 지원비율(50 ~ 80%)
*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
- 예비급여, 선별급여
-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 65세 이상 임플란트
- 추나요법(급여적용 건에 한함)
- 병원 2,3인실 입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