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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2024년부터 양육, 주택, 돌봄 및 난임 가구 지원 등 기존 다양한 육아 및 출산 지원 정책들이 변경됩니다. 대표적으로 양육 지원금은 상승되며, 주택 지원 관련 기준들은 완화됩니다.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육아 지원 정책, 변경 사항 미리 챙기시고 무조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양육 지원
1. 첫 만남 이용권
-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, 쌍둥이 600만 원
2. 부모급여
- 11개월 월 100만 원, 12개월 ~ 23개월 월 50만 원
- 출산일 포함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3.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 소득요건 중위 기준 폐지(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)
1) 미숙아 : 출생 후 24시간 이내,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(임신 37주 미만, 체중 2.5kg 미만인 출생아 기준)
-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-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,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2)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
4.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구분 | 2023년 | 2024년 |
2자녀 이상 가구 | - | 10% |
(0~5세) 중위소득 150%이하 |
15% | 20% |
(0~5세) 중위소득 120%이하 |
20% | 30% |
2024년 기준 중위소득(급여 기준)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!
주택 지원
- 디딤돌,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 : 연 1억 3,000만 원
- 주택 구입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: 주택가액 9억 원(한도 5억 원), 시중대비 약 1 ~ 3%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
- 전세계약 시 가능한 버팀목 대출 : 보증금 기준 5억 원(한도 3억), 시중대비 약 1 ~3%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
*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,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 마련 예정
구 분 | 2023년 | 2024년 | |
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 (1.3억원 이하) |
주택구입 | 주택가액 6억원 이하, 4억원 한도 |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5억원 한도 |
전세자금 | 주택가액 4억원 이하, 3억원 한도 | 주택가액 5억원 이하, 3억원 한도 | |
출산가구 특별공급 | - | 분양특별공급, 임대 우선배정 신설 |
돌봄 지원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- 최대 18개월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)
2.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
- 최대 200 ~ 450만 원/6개월(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)
- 부모 맞돌봄 기간에 따라 상한 금액 매달 50만 원씩 단계적 인상
3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
- 10일 (중소기업 근로자)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12세 이하, 최대 36개월, 주 10시간 내 100% 급여지원(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)
5. 업무 분담 지원금
-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(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,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)
6. 보육인프라 및 틈새 돌봄
- 0 - 2세 어린이집 지원 : 정원 기준 지원(단, 현원 50% 이상)
- 어린이 휴일 및 야간진료 :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(5개소) 의료상담, 달빛어린이 병원(45개소)
난임가구 지원
고위험 임산부,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, 지원기간 연장
1. 가임력 검진(사전검진)비
- 5 ~ 10만 원 지원
2.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
- 회당 100만 원 지원(최대 2회)
3. 난임휴가(중소기업근로자)
- 유급 2일